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보68430-908 (2002. 10. 16.)

고보 68430-908

질의요지

○○시청 소속 볼링선수단의 볼링선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ㆍ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는 바, ○○시청 소속 볼링선수는 ○○시장과의 입단계약하에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코치의 지휘.감독하에 상시 출근하여 훈련을 행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 받으며, 불성실한 경우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업무대체성이 없으며 진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연가나 병가를 득할 수 있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의 사항으로 보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함.

을설

○○시청 소속 볼링선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동 볼링선수는 전적으로 운동만을 목적으로 입단한 선수로서 직업적,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취미삼아 운동하는 아마추어운동선수로는 보기 어려워 프로운동선수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프로운동선수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유권해석에 의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우리소 의견 : 갑설

회답

○○시청 소속 볼링선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무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