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2017~2018년 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 시행지침상 ‘임신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 임금감소액보전금은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명시
-
2016~2018년 임신근로자의 임금감소보전금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급가능한 기간은 ‘임신 전기간’인지, ‘12주 이내 36주 이후 임신기’인지?
회답
○
2018년도 지침 183쪽에 ‘단,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지침도 동일함
-
또한 2016년 개정 전 지침에도 ‘임신기는 주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전환 시 : 월 최고 2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근기법 제74조(임신기 근로자 중 12주 이내 36주 이상인 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제도 도입이 없을지라도 지원이 가능하다)와 임신기 단축 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계없이 월 4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판단해야 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