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관내 아래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자들의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여부 및 구직급여신청절차에 대하여 질의함. - 아 래 -
사업장명 : ○○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133개사
분규내용(8,458명의 노조원 참석)
일시 : 2005. 1월부터 현재까지
장소 : ○○자동차 공장내
쟁점사항 : 불법파견 판정이후 노조의 정규직 전환요구를 위하여 수시 집회
징계해고 인원 : 89명 질의 1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로 인하여 해고된 자들이 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 여부 및 구직급여 신청절차에 대한 사항과 관련하여 노조원들이 집단작업을 거부하고 사업장 시설 점거농성을 함으로써 무단결근 및 업무방해 등의 사유로 해고된 바, 농성장 외부로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입장을 감안, 수급자격 신청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이 사업장에 파견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이직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제33조제1항에서는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이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실업인정의 경우와 달리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함)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 같은법 제3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기간 중 임신.출산.육아,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대신 취업이 가능할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수급기간연장제도를 두고 있는 점.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외에는 실업의 신고나 실업인정신청과 관련하여 대리인에 의한 서류제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같은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제5항)등의 제반취지에 비추어 볼때 고용보험법 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이직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직업안정기관의 직원을 사업장에 파견할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