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2056 (2005. 3. 30.)

고용보험과-2056

본문

우리사무소에서 강○성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기산시점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실업급여수급자가 2004.12.17 ○○종합관리(주)○○아파트관리소(이하 ‘A’사)에 취업 후 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한 직종으로 2005.1.21 △△종합관리(이하 ‘B’사)로 전직하여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산정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 기산시점이 ‘A사’ 입사일인지 아니면 ‘B사’ 입사일인지 여부

<실업급여 수급 현황>

·성 명 : 강희성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 180일(2004.9.1~2005.3.14)

·실업인정기간 : 92일(2004.9.16~2004.12.16), *남은 소정급여일수 : 88일

·○○종합관리(주)○○아파트관리소(A사) 취업 : 2004.12.17~2005.1.20

·△△종합관리(B사) 취업 : 2005.1.21~2.25 현재 * 남은 소정급여일수:53일, 2005.2.25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미신청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및 처리내역>

·2005.1.4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1차)

2005.1.31 : 부지급 결정(사유 : 2005.1.20 ‘A사’퇴사)

·2005.2.19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2차)

나.

질의내용에 대한 견해

<갑 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수급자의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바, 실업급여수급자가 비록 ‘A사’의 근무기간이 33일이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단절없이 ‘B사’로 전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고용될 것이 근로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실하게 인정되고 동일한 직종에 계속 종사하고 있기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A사’ 입사일을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산정을 위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기산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을 설>

실업급여수급자는 ‘A사’에 33일간만 근무하다가 ‘B사’로 전직하여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6개월 이상 계속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이미 조기재취업수당이 부지급결정 처분이 있었기에 ‘B사’입사일을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산정을 위한 구직급여 미지급일수의 기산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우리사무소 의견> ‘을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조기재취업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6개월 이상 계속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안정된 직업에 취직한 경우에 지급하나,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귀 문의 경우‘A사’에 취직하였을 당시 상기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고 기간의 단절없이 동일한 직종으로 전직하여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비록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일 이전 조기에 퇴사하였다 하더라고‘A사’취직을 기준(2004.12.17)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