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만 60세이상의 고령자가 실업인정특례를 신청하여 실업인정주기를 4주1회로 변경.지정되어 재취업활동 또는 이에 갈음하여 사회봉사활동 참여로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 동 활동에 대해서도 실업인정대상기간 4주동안 1회이상 활동만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실업인정주기를 28일단위로 지정함은 재취업활동횟수 등 실업인정요건의 완화로 보아 4주간 1회 또는 8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만으로도 실업인정 가능.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