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과-825 (2005. 2. 3.)

고용보험과-825

본문

외국선주를 대신하여 해외취업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이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보험료 적용요율을 정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의 겸업없이 해운법 제2조 제9호에 의한 사업만을 영위하는 선박관리업이 어느 업종에 속하는 지 질의합니다.

가.

고용보험법시행령(제15조)에 의한 운수업

나.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제3조 제1호 관련) 제4에 의한 운송관련 서비스업

다.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제3조 제1호 관련) 제6에 의한 그 밖의 모든 업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여부는 동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 바, 통계청에 의한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며, 주된 산업활동의 여부는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의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와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 종업원수,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해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관리업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는 선박관리·선원관리·보험관리로써 동 분류표의 운송관련서비스업의 기타수상운송지원서비스업(세세분류63929)과 사업서비스업 중 고용알선업(세세분류 75122) 및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서비스업(세세분류 75999) 등으로 볼 수 있는 사업이 복합적으로 수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문과 같이 선박관리업만을 전담하는 경우에도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주된 산업활동의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고용보험과-825, 2005.2.3).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