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질의 가" : 직업소개소에서 요양병원에 간병인을 소개한 후, 직업소개 요금으로 구인자에게 6%를 받은 경우 과다 징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 나" :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간병인은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는지 여부
"질의 다" : 간병인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될 경우 직업소개대상 구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질의 가" 관련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및 「국내 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소개요그은 구인자ㆍ구직자간에 근로계약 등이 체결된 경우로서,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고용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100이하를 구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위 한도 내에서 소개요금(귀 사례의 경우 임금의 6/100)을 받았다면 이를 과다징수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 "질의 나" 관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간병인의 근로자성 여부는 사용종속관계 외에도 간병인의 사용주체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간병인이 환자측과 직접 게약을 맺고 간병료를 환자측이 간병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계약당사자인 환자측이 되며, 이 경우라면 동 간병인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또는 사업장에 고용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간병인의 지위도 동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에 가깝다고 할 것입니다(근기 68207-2409, 2001.7.27참고). 그 밖의 경우 (에컨대, 간병인이 간병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에 소속되거나 병원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실질적인 종속관계등에 따라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팀-5557, 2006.10.10 참조).
□ "질의 다"관련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에 따르면 "직업소개"란 구인 똔느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이므로, 근로자로서 취업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간병인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경우라면 해당 간병인에 대한 직업소개는 이를 직업안정법령상의 직업소개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