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귀하의 업무(프리랜서 골퍼를 모집하여 DB를 구성한 후 골프 티칭이 필요한 의뢰인이 인터넷이나 전화로 문의하면 적합한 골퍼를 선정해서 파견한 후 의뢰인에게 비용을 지급받아 프리랜서 골퍼에게 지급)가 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직업안정법」 제23조 제1항에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는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 의거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은 위와 같이 신문ㆍ잡지 기타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에 의하여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의 제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적합한 골퍼를 모집, 선정 및 파견하는 일까지 수행하고 있어 이를 직업정보제공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프리랜서 골퍼를 모집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의뢰인이 요구하는 골프티칭 역무를 제공하는지, 고용관계 없이 알선 행위만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민법에서 규정하는 도급, 위임 등 노무공급 형태의 구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