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업안정법(이하 "동법"이라 함)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에 의하면 교사근무경력2년 이상인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호에 의하면 공무원으로 행정분야에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데,
은행에서 20년이상을 근무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할 뿐만아니라, 고졸이면 직업상담원 자격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 유료직업 소개사업 등록요건 및 직업상담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요구
회답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등록요건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업상담사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등 7가지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이상인 자" 관련, 교사는 공공성을 가지고, 학생에 대한 학업지도 뿐만 아니라 직업진로지도ㆍ상담을 행하고 있으므로, 직업소개사업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정한 경력이나 자격을 구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법령의 개정은 행정수요가 발생할 경우 행정절차법 등 입법절차에 따라 개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직업상담원 자격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호에 의거 학력요건과는 별개로 "소개하고자 하는 직종별로 해당직종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춘 것이므로, 고졸학력이라 하더라도 해당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직종에 대한 직업상담행위를 할 수 있는 직업상담원자격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