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대상자는 건축공사현장에 전기설비업무를 맡아서 하는 자로 건축현장에 대상자가 팀을 이루어 다른 인부 등을 데리고 들어가 일을 하는 사람이다. 대상자가 데리고 들어가 일을 한 인부 중 초보자로부터 건설회사에서 일당으로 입금 받은 임금의 15%를 대상자가 다시 입금 받아 차량유지비 명목 등으로 사용을 한 것임.
대상자가 공사현장에 데리고 들어가 일을 하기 전 초보자에게는 구두로 약속을 하고 일을 하였음. 건설회사에서는 초보자이든 경험자이든 임금을 같은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음.
"질의사항 가" : 대상자가 초보자와 일을 하기 전 구두로 일을 한 일당의 15%(일당이 10만원인 경우 1만5천원)준다는 약속 후 이를 받은 경우 대상자가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지 여부
"질의사항 나" : 위 대상자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직업안정법상 어느 법률로 적용을 하여야 하는 지 여부
"질의사항 다" : 위 대상자에 대한 처벌 법률이 있는 지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나, 다" 관련
「직업안정법」 제4조 제2호에서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9조에서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법 제47조에서는 제19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에서 대상자가 초보자로부터 일을 하기전 구두로 일당의 15%를 준다는 약속받고 일을 한 일당의 15%를 받은 경우 유료직업소개소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질의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질의내용의 경우 대상자가 건축현장의 전기설비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고, 건설현장은 특정인(가령 십장 또는 하수급인)을 중심으로 팀을 이루어 작업을하는 특성을 감안할 때 이 건의 경우 초보자로부터 일당의 일정액을 받은 것이 직업소개 요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대상자의 하수급인여부 및 수수된 금품의 성격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계약내용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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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