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070 (2010. 8. 17.)

고용서비스정책과-1070

질의요지

❑ 학원에서 학생수송을 위한 차량 운용을 위해 A업체를 통하여 지입차주를 소개 받고, 학원과 지입차주는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일정기간 학생수송을 하고 지입 용역비는 매월 단위로 학원 측에서 지입차주에게 지급할 경우, A는 등록대상인 직업소개사업자인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르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함.

-

이러한 직업소개를 하면서 소개요금을 받는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해야 하는데, A업체의 행위가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이 아니라면 「직업안정법」 적용대상이 아닌 관계로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직업안정법」 위반은 아님.

❑ A업체에서 학원에 지입차주를 소개한 것은 양자 간의 ‘차량운송계약’을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고용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등록하지 않고 업체를 운영하였다고 하여 「직업안정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