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소의 직업상담원이 아닌 일반종사자가 직업소개사업의 홍보 및 마케팅활동을 하거나 직업상담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한 것인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22조제3항에서는 유료직업소개의 종사자 중 같은 조제2항에 따른 직업상담원이 아닌 사람은 직업소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사업정지나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직업상담원만이 행하는 직업소개 사무란 이 법 제2조의2에서 말하는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업무를 말한다고 할 것인바,
특정 구인자나 구직자의 신청을 받아 그에 적합한 구인자나 구직자를 탐색하거나 모집하는 일련의 행위는 직업상담원만이 하여야 하는 직업소개사무라고 할 것이나,
불특정 구인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소개사업소에 대한 홍보 또는 마케팅 업무나, 단순 전화응대, 단순 구인·구직 서류 접수 등의 업무는 일반종사자도 수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상담원이 아닌 종사자가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양자 간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상담 등을 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나,
직업상담원이 아닌 종사자가 직업소개소에서 구인·구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인적사항, 희망 직종, 희망 구직자 유형 등 단순 직업정보만을 취득하기만 하고, 그 외에 구인·구직자 탐색이나 적정 대상에 대한 안내·상담, 알선 권유 등 직업소개와 관련한 일체의 업무에 개입한 바가 없다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임.
(고용서비스정책과-3543, 2016.07.22.), (고용서비스정책과-1332, 2018.03.0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