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436 (2018. 3. 13.)

고용서비스정책과-1436

질의요지

❑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운영하는 경우, 회비를 3개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일시 징수가 가능한지, 회비를 받을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는지

회답

❑ 일용근로자에 대한 회원제 운영은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Ⅰ-제3호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 한도액 범위 내의 월회비 외에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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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를 받을 수 있는 회원기간과 회비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이는 당사자 간 약정으로 정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