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제21조제1항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청 시 법인의 경우 임원 2명 이상을 두어야 하는데 “사외이사”가 임원에 해당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2인 이상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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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법인의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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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직업소개사업자는 사업소에 근무하면서 종사자를 직접 관리·감독하여 직업소개 관련 비위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책임 있는 운영을 요구하는 취지라 할 것입니다.
❑ 한편, 일반적으로 사외이사라 함은 통상 이사로 불리는 사내이사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비상근이사를 의미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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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5조에서 등록요건을 갖춘 임원의 준수사항을 명시하여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외이사는 직업안정법령이 의도하는 법인의 임원이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