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605 (2010. 3. 22.)

고용서비스정책과-1605

질의요지

❑ 현재 국내 학원이나 공립학교와 계약을 하고 근무하고 있는 원어민 강사 대부분은 국내 리쿠르팅 업체 또는 해외 리쿠르팅 업체를 통해 취업하고 있으며, 특히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국내·외에 있는 리쿠르팅 업체를 선정하고 이들을 통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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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리쿠르팅 업체가 자국의 사업인가서를 받은 경우 그 인가서로 국내 유료 직업소개사업 등록이 면제될 수 있는지, 등록이 면제된다면 이들 리쿠르팅 업체가 자국민뿐만 아니라 타 국가의 원어민 강사도 국내에 소개시켜 줄 수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19조 등에 따라,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자치단체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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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국의 사업인가서를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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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구직자가 국내에 취업이 가능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구직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소개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