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본사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다가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한 후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사무실로 이전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 등으로 등록요건에 미달하였을 경우나 본사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가맹점들은 본사의 브랜드로 가맹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본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본사 및 가맹점들의 구인구직광고를 계속 낼 수 있는지)
회답
❑ 본사와 가맹점간의 관계(독립법인인지 또는 본사의 지점·추가설치 사업소에 불과한지 등)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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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가맹점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본사)의 지점 또는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설치한 사업소에 해당한다면 본사 등 주된 사업소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주된 사업소(본사)에 소속된 사업소도 영업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