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정수기 등 제조·유통회사인 A업체의 판매대리인 B가 또 다른 판매대리인을 모집할 의도로 거짓의 상호로 실제 A업체가 제시하는 조건과 다르게 간부사원, 거래처 관리자 등을 특채하는 것처럼 구인광고를 한 경우, 판매대리인 B가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지
회답
❑ 대법원 판결(2001도5995, 2012.7.12.)에 따르면 “「직업안정법」 제34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허위 구인광고 등의 행위자로 되어 처벌될 수 있는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가 모집하는 근로자가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대가를 얻는 자여야만 할 것이고, 이때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와 그 의미가 같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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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회사의 판매대리인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모집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허위구인광고에 따른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내용의 A업체의 판매대리인B가 위 판결에서 근로자성을 부인한 판매대리인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