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1925 (2016. 4. 27.)

고용서비스정책과-1925

질의요지

❑ 모바일 앱을 통해 가사도우미를 회원으로 모집한 후 서비스 필요 고객이 모바일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 조건을 수락한 가사도우미와 고객을 매칭시키고 고객으로부터 수수료와 임금을 미리 받았다가 가사도우미의 업무가 끝나면 임금을 정산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 및 제8호에서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례의 경우, 해당 모바일 앱을 운영하는 자가 단순히 구직자인 가사도우미와 구인자인 고객의 직업정보를 제공함에 그치고 않고, 가사도우미를 고객에게 소개시켜주고 수수료를 받는다면 이는 직업소개사업자로서 소개요금을 받는 것이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를 모바일 앱을 통해 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