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A는 생활정보지에 방송국 박수부대, 결혼식 하객, 홈쇼핑 및 시사회 등의 엑스트라로 일할 아르바이트생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이들에게 프로필 사진 비용 6만원만을 수령하고 B와 C의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직접 연락하도록 함.
B와 C는 방송국이나 영화사 직원은 아니며 A와도 별도의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한 적은 없으나, 아르바이트생들이 전화로 연락해 오면 방송국 등에 소개해 주고 방송국으로부터 1인당 2만원을 받아 7천원은 수수료로 공제하고 1만3천원을 아르바이트생들에게 지급함
이러한 경우 위 A, B, C는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인지
회답
❑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A의 경우 본인이 직접 아르바이트생과 방송국 등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한 것은 아니므로 「직업안정법」 제19조의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는 해당되지 않음.
❑ 다만, 「직업안정법」 제32조에서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A의 경우 구직자를 모집하면서 프로필 사진비용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여기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 한편, B와 C의 경우에는 구직자인 피해자와 구인자인 방송국 사이에서 직업소개를 하고 그에 따른 소개요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직업안정법」 상 등록을 요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로 사료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