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추가로 사업소를 개설하고자 할 때 대표자 자격을 갖춘 임원 2인 중 1명이 추가되는 사업소에 상시 근무할 경우 대표자 요건을 갖춘 1명을 추가로 고용할 필요가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이하 ‘법’) 제1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로 임원 2명 이상이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한 요건(이하 ‘대표자 자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 제19조제2항 및 영 제21조제2항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사업소를 두기 위해서는 사업소별로 대표자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 법인에 대표자 자격을 갖춘 2명 이상의 임원을 선임하도록 하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이나, 대표자 자격을 갖춘 1명 이상을 사업소별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 추가요건’으로 그 규정의 취지가 다른 점, 법 제19조제2항이 원칙적으로 복수의 사업소 운영을 금지하면서 대표자 자격을 갖춘 1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점, 「상법」에 따른 법인의 임원(이사 및 감사)은 회사와 「민법」 상 위임관계이나,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고용하여야 하는 자는 회사와 「민법」 상 고용관계로 법률관계가 서로 상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추가된 사업소에 상시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추가된 사업소에는 대표자 자격 갖춘 1명 이상을 별도로 고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