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19조제6항 위반 관련, 경찰서 고발과 동법 제39조 위반의 "경고" 처분대상 등 2개 위반사항에 대해 두 가지 의견
"가" 안 : 경고처분 후 추후 경찰서 조치결과 위반 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이중처벌 여부)
"나" 안 : 경찰서 조치결과 위반 통보 시 "경고"와 "사업정지"등 2이상일 때 그 중 중한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할 경우의 적법 여부
질의관서(동래구)의견 : "나" 안에 의거, 경찰서 조치결과 위반 통보시까지 기다린 후 위법 시 "경고"와 "사업정지" 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시행(사업정지 1월)
회답
「직업안정법」 제48조제3호는 법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9조제3호는 제3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장부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는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벌금은 「형법」 제41조에 따른 형의 종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하는 것이고,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금전인 바, 병행하여 처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행정처분은 행정법규 위반시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 해당 기관에서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 행정절차에 의거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 경우 경찰서 고발에 따른 사건처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부과도 병행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