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02 (2009. 8. 5.)

고용서비스정책과-2102

질의요지

❑ 종사자의 위법 행위를 사유로 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취소가 가능한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36조,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행정처분기준 중 제1호 일반기준에서 “종사자가 사업소 또는 사업소 외의 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책임은 직업소개사업자가 부담하며, 행정처분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사자의 위법행위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행정처분에 기준에 의거하여 사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

-

아울러, 법 제49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양벌죄가 적용될 경우 직업소개 사업자는 종사자의 위법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그 결과 법 제3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취소 될 수 있음.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