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제19조 및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와 관련하여 직업소개사업의 대표자가 아닌 자가 대리등록 또는 신고가 가능한지
❑ 상담원 또는 일반 종사자의 퇴직을 변경 신고할 경우 대표자가 아닌 해당 상담원 본인 등이 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령에는 대리인 등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등록변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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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면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가능하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은 대표자만이 할 수 있고, 상담원 또는 일반종사자가 대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