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96 (2010. 4. 8.)

고용서비스정책과-2196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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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제1항 제6호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가 직업소개사업을 등록을 할 수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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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의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1974~1979년에 상용 잡급(타자수)로 근무한 경력을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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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설 : 현재 상용 잡급은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 근무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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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설 : 국토해양부 발급부서에 의하면 당시에는 국가공무원으로 인정했었던 것 같으며 이를 근거로 국가공무원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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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6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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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규정에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경력직공무원(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말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상용 잡급(타자수)으로 근무한 경력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경력직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귀 기관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