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민원 배경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19조 제4호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상담원 자격을 규정
직업안정법 질의회신 84쪽에는 공무원 경력 중 재직 시 행정업무 수행자는 상담원으로서 가능하나 청소원, 타자원, 수도검침원, 자동차운전원, 수위 등 단순업무 종사자는 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회신
따라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자는 상담원 자격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지방교육청(학교)에서 지방방호원 기능 10등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료직업소개업 대표자의 자격으로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됨
□ 질의 사항
질의 가 : 시행령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9조는 대표자와 상담원으로 구분되는 바, 대표자의 경우 행정업무 수행여부 구분 없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나 : 행정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자는 상담원 자격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나" 관련
「직업안정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중의 하나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은 직업안정법의 개정과 함께 게속 완화되어 온 바, 소개사업 등록요건과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소개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직업소개의 전문성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도록 하는데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해당된다면 행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