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197 (2010. 4. 8.)

고용서비스정책과-2197

질의요지

□ 민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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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할 수 있고, 시행규칙 제19조 제4호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상담원 자격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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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질의회신 84쪽에는 공무원 경력 중 재직 시 행정업무 수행자는 상담원으로서 가능하나 청소원, 타자원, 수도검침원, 자동차운전원, 수위 등 단순업무 종사자는 상담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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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없는 자는 상담원 자격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지방교육청(학교)에서 지방방호원 기능 10등급으로 근무한 경력을 유료직업소개업 대표자의 자격으로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됨

□ 질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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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 : 시행령 제21조와 시행규칙 제19조는 대표자와 상담원으로 구분되는 바, 대표자의 경우 행정업무 수행여부 구분 없이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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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 : 행정업무 수행경력이 없는 자는 상담원 자격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는 바,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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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시행령」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요건중의 하나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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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유료직업소개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은 직업안정법의 개정과 함께 게속 완화되어 온 바, 소개사업 등록요건과 직업상담원의 자격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업소개사업의 실시를 위해서는 직업소개의 전문성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고용하도록 하는데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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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경력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에 해당된다면 행정 분야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