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 배경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및 제19조 제6항 위반업소에 대하여 영업정지 45일을 처분하였으나 본 업소(원고)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11.12 피고(원주시)가 승소하여 잔여기간에 대하여 영업정지 19일(2009.12.21~2010.1.8)을 행정처분 통지
해당업소는 병원에 간병인을 공급하는 법인업체로서 영업정지 기간 전에 병원과 계약한 간병인 공급은 유효하다고 주장함
□ 질의 내용
질의 가 : 영업정지 기간 전에 병원과 간병인 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하여서는 영업을 하여도 계속 유효한지 여부
질의 나 : 영업정지 기간동안 간병인 공급 신규계약 체결은 유효한지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나”관련
「직업안정법」제36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별표2] 제2호 가목 1)에서 “법 제18조 제1항 후단 및 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 변경등록 규정을 위반한 경우 경고에서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별표2] 2호 가목 2)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법 제19조 3항을 위반하여 노동부장관이 결정 . 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2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제19조제1항에 의거 등록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직업소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바, 귀 기관에서 질의한 영업정지 기간 전에 병원과 해당업소가 간병인 공급계약(엄밀히 표현하면 “직업소개”)을 체결한 것에 대해 영업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서는 당해 사업정지 처분 전 계약을 체결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업정지는 행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반자에게 일정기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불이익 처분으로 정지기간 중에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