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 가”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원구직자를 직업소개 할 수 있는 범위(선원법에 위배함이 없이 직업소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알려주시기 바람)
□ “질의 나”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톤수와 관련하여 톤수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즉 선적하는 화물의 양만을 가지고 톤수를 파악하는지. 선박을 이용하는 업종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톤수가 적용되는지
현 유료직업소개소에서는 선원구직자를 직업소개 할 경우 직종, 업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20톤 미만이면 직업소개를 하여도 선원법 위반이 아닌지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원구직자에게 직업을 알선하여도 되는지
□ “질의 다”
만일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선원구직자에게 직업을 알선 할 수 있다면, (선박의 종류를 세분화하여)화물선 선박이나 운반선 선박의 선원구직자에게 직업을 알선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선원법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 “질의 라”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직업을 알선할 시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이 단순노무인 경우 또는 조리사인 경우나 선박업무를 단순히 보조하는 업무일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까지도 20톤 이상의 선박의 구직알선제한인 경우에 해당되어 선원법 위반인지
정확히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단순 업무와 같은 경우까지도 이러한 선원법이 적용된다면 부당하거나 과도한 제한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는지
회답
□ “질의사항 가, 다”관련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2호에서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선원법」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선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이므로 「직업안정법」과는 제정 취지가 다르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선원법」제2조에서는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나, 다만 동조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상근로의 특수성이 없고 육상근로와 유사한 환경인 “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선원법 적용이 배제되어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질의사항 나”관련
「선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박 톤수는 「선박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톤수의 측정기준 기타 측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선박톤수의 측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다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소관 부처인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02-2110-855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사항 라”관련
「선원법」제2조의 단서 조항에서는 총 톤수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원법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순업무 . 조리사 등 구직자가 원하는 직종에 따라 직업소개가능 유무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며,
또한 해상 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선원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하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며, 선원법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질의는 동법을 관장하는 국토해양부 선원노정과(02-2110-8574)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