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368 (2018. 5. 3.)

고용서비스정책과-2368

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서면계약에 근거하여 구직자에게 소개요금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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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나 그 밖의 서류를 작성하지 않거나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행규칙 별표2 기준 중 구직자에게 취직할 직업에 대한 업무의 내용,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한 경우”로 처벌할 수 있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에서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2호에서는 구직자에게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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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개요금 관련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소개요금 외 금품을 수령한 경우 법 제50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시행규칙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개요금과 관련한 서면계약 부재에 대한 처분은 행정처분기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아울러, 소개요금에 대한 서면계약 부재가 바로 근로조건의 성세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간주하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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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비치) 및 시행규칙 제26조(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장부비치)에 따른 별지 제18호, 제18호의2, 제20호 등의 서식 조사를 통해 소개요금 한도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 과정에서 이러한 서식의 부재(일용근로자 직업소개에 대해서는 일부 예외)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표2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경고, 사업정지 및 등록취소 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