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2명이상의 대표자를 둘 수 있는지
회답
❑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과 제5항에 따른 시설 등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한편,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개인이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가진 대표자를 2인 이상 공동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2인 이상의 공동대표가 모두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인적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공동의 직업소개사업 운영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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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공동의 대표자는 종사자 명부, 소개사업소에 부착하여야 하는 등록증 및 직원명단에 공동의 대표자 모두가 기재되어야 하며,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 임원 또는 종사자로 겸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벌칙 규정의 법적 책임이 동일하게 적용되게 됨.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