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질의 가"
직업소개소에서는 국내어선에 대해 어디까지 취어을 시킬 수 잇고 어디까지 취업알선을 할 수 없는지
□ "질의 나"
국내어선에 대해 직업소개소에서 구직자를 어디까지 취업 알선 할 수 있고 없으며 무엇 때문에 할수 없으며 왜 할 수 없는지,
당국에 등록을 하여 직업소개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국내어선에 대한 선원직에 대한 소개할 수 없는지, 구직자들의 직업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 "질의 다"
선원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선원법에 대한 어디서 어디까지 직업소개소는 구직자 취업알선에 대한 국내어선 선원직에 선원법 적용을 받는지,
외국에 나가는 무역선도 아니고 국내에서 항해하면서 국내선 어선직에 근무하는 어선 선원들을 왜 직업소개소에서는 구직자 어선직에 취업알선에 대한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라"
무엇 때문에 몇 톤, 톤수의 제한을 하여 국내 어선직에 근무를 하겠다고 구직신청을 한 구직자를 등록을 하여 취업알선을 하고 있는 직업소개소에서 취업알선을 할 수 있고, 없고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 마"
선원법을 준하는데 만약 등록된 직업소개소에서 국내 어선에 구직신청한 구직자를 구인자가 사전에 직업소개소에 구인신청 시, 몇 통 배인지 말을 않하고
직업소개소에서도 사전에 배가 몇 톤인지 사전 확인을 않하고 국내어선직에 구직자를 소개하였을 때, 직업소개소에서 국내어선 선원구직자를 톤 수를 초과하여 직업소개를 하였을 경우 현행법상, 법적, 제도적, 행정적, 형사적으로 어느 법의 적용을 받으며 처벌수위가 어디까지인지
□ "질의 바"
당국에 등록된 직업소개소 소장에게 앞으로 국내선 선원에 대한 선원들의 취업알선에 대한 배의 톤수를 철폐하여 등록된 직업소개소에서 국내어선에 대한 몇톤이든 간에 선원구직자를 취업, 알선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지
회답
□ "질의 사항 가, 나, 다, 라" 관련
우리나라에서 직업소개 행위를 규율하는 일반법으로서는 「직업안정법」이 있으나, 「선원법」은 해상노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원을 보호하고 선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서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과는 다른 독립된 법 체계로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제2조에서는 선원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선원의 구인 구직 등록과 선원의 직업안정 및 교육훈련 등에 대해 직업안정법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법」 제2조의 단서조항에 따라 해상근로의 특수성이 없고 육상근로와 유사한 환경인 총 톤수 5톤 미만의 선박, 호수ㆍ강 또는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 총톤수 20톤 미만인 어선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선박 등에 대해서는 선원법 적용이 배재되므로 직업안정법에 따라 직업소개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션원법」 제122조의3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선원의 구직 및 구인등록 업무"를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 직업소개소에서 이와 같은 알선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구직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 사항 마" 관련
「션원법」 제10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및 지방해양항만청장을 구직ㆍ구인등록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인ㆍ구직등록기관이 아니면 선원의 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 위배 시 같은 법 제14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원을 구인구직 알선함에 있어 직업소개소는 당연히 선원법에 저촉되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해야 할 것으로서, 법 위반에 따른 행정형벌부과 기준은 해당 행정기관에서 실제 법 위반행위를 조사 후 일반 형사절차에 의거 부과되어야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 사항 바" 관련
국내선 선원에 대하여 취업 알선할 수 있는 배의 톤수를 철폐하여 직업소개소에서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해상노동의 특수성과 기존 선원법의 적용 예외 범위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