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사업자 요건 중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노무관리업무전담자”란 노무관리 전담부서 에서 실무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국한되는 것인지, 해당 부서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경력도 해당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5호의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만을 전담한 경력을 말하며, “노무관리”라 함은 고용, 임금, 근로시간, 교육훈련, 인사고과, 직무분석, 인간관계, 복지후생, 안전보건, 재해보상 등에 대한 계획, 운영, 통계 또는 이를 위한 지도, 훈련 등에 관한 활동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질의에서 말하는 ‘해당부서를 총괄하는 임원’이라는 것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통상의 경우 기존에 노무관리 전담 경력이 없이도 해당부서를 총괄하는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것이고 임명 이후에도 위에서 기술한 활동에 전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그 경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