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62 (2009. 9. 3.)

고용서비스정책과-2662

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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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9조에 의거 장부(구인ㆍ구직접수대장, 금전출납부등)등의 비치는 하고 있으나, 내용 등을 미기재 하였을 경우 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가능 여부와 만약 위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불가 시 처벌할 수 있는 다른 규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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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청 의견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2』 (11)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가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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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39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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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종사자명부, 구인표, 구인접수대장, 구직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명세서등을 해당기간동안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구인표, 구직표, 근로계약서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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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그 취지가 단지 장부ㆍ대장의 비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기재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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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기관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여 위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동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11)에 의거하여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