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직업안정법 제39조에 의거 장부(구인ㆍ구직접수대장, 금전출납부등)등의 비치는 하고 있으나, 내용 등을 미기재 하였을 경우 위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행정처분가능 여부와 만약 위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불가 시 처벌할 수 있는 다른 규정 여부
동래구청 의견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별표2』 (11)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가능
회답
「직업안정법」 제39조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 기타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에서는 종사자명부, 구인표, 구인접수대장, 구직표, 구직접수 및 직업소개대장,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 회원명부(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ㆍ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금전출납부 및 금전출납명세서등을 해당기간동안 비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단, 일용근로자의 경우 구인표, 구직표, 근로계약서는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그 취지가 단지 장부ㆍ대장의 비치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실한 기재를 바탕으로 하여 건전한 직업소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것입니다.
귀 기관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여 위 규정 위반으로 판단될 시 동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별표2』 (11)에 의거하여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사업정지 1월, 3차 위반 시 등록취소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