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676 (2017. 4. 26.)

고용서비스정책과-2676

질의요지

❑ 1980년부터 1984년까지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중 하나로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의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서의 근무 경력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신분으로서 근무한 경력을 의미하는바, 공무원의 유형이나 직렬 등을 구분하여 경력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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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할 당시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을 법상 공무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