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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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가" : 청소 용역업체(구 환경위생과 신고)로 등록, 업체와 용역계약 체결 후 일용직 청소인부를 보내면서 임금을 당일로 지급, 근로계약서 미체결, 4대보험 미가입한 행위 등이 과연 용역인지 직업소개행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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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나" : 위의 행위가 직업소개행위가 아니라며, 용역과 직업소개소의 구체적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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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다" : 위의 행위가 직업소개행위라면 무등록 직업소개행위로 판단되어 경찰 고발 여부
회답
□ "질의사항 가, 나, 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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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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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또는 노동인력을 제공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용역"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한 규정은 없으므로 용역이란 개념은 법률상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인력을 사용하는 모든 일을 총칭하는 사실상의 관용적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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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청소용역업체로 신고, 업체와 용역계약체결 후 청소인부를 보내는 행위는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유료직업소개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