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호에 따르면 “유료직업소개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다른 직업소개사업소의 대표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있는 자(개인)가 다른 사업소 또는 지점(사업소 증가에 따라 설치되는 사업소)의 “대표자”를 겸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직업안정법」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지
회답
❑ 시행규칙 제18조의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제1호는 자신의 명의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다른 지역에 분사무소가 아니라 또다시 자기 명의로 새로운 유료직업소개소를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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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업소를 추가 개소할 경우 사업자 등록 자격요건을 가진 자를 1명이상 고용하여야 하며, 추가 개소로 개인이 2개 이상 사업소를 운영한다고 하여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 별표1의 2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제1호의 대표자를 겸임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