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49 (2018. 6. 8.)

고용서비스정책과-2949

질의요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선택시간임기제 라급(주35시간 연봉제)으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에 해당하는지

회답

❑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으며, 제6호에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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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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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 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의 지방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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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력 산정에 있어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2년의 경력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