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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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를 구하기 위하여 한달치 과외비 전액을 수수료로 내주어 과외를 신청 하였으나 두달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도 단 한번의 연락이 오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말밖에 없는 등 무성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불법과외업체들을 단속하여 주기 바람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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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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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제안내용은 주로 대학생을 상대로 한 과외중개알선업체의 과다한 과외 알선수수료 수수 등 불성실한 과외중개업체 단속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판단되나, 제안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성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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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고용계약은 노무의 종속성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노무의 독립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위임ㆍ도급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과외교습행위를 고용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워 「직업안정법」 위반 단속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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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귀 제안내용에서 사례로 들고 있는 약관내용이 「약관의 심사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종합상담실 02-503-2387)에서는 불공정약관심사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 제도를 활용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