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2993 (2012. 6. 25.)

고용서비스정책과-2993

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제1호(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 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2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하나, 별표2에 해당 기준이 없어 어떻게 처분하여야 하는지

회답

❑ 「직업안정법」(이하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하였거나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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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 제3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별표2 ‘행정처분 기준’에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행위가 공익을 해하는 정도,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에 따라 사업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 유사 사례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처하는 처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등록한 행위는 자격 없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행정기관을 기만한 것으로 공익을 해하는 정도가 큰 점, 거짓·부정한 방법에 의한 등록으로 발생하는 사업자 신뢰이익은 행정기관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판례(대판 1996.10.25.95 누14190) 입장인 점, 「식품위생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 대부분의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권을 취득하였을 때 취소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등록취소” 처분이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