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048 (2012. 6. 28.)

고용서비스정책과-3048

질의요지

❑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할 수 있는지

회답

❑ “주된 사업소”란 민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를 한 사업소를 의미하고, 분사무소는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 설치 등기를 한 사무소를 의미함.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단체에서 분사무소를 추가로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된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주된 사업소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무료직업소개사업에 있어서는 법인의 지점을 주된 사업소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명의로 해당 지점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고용서비스혁신단-639, 2006.02.08.), (고용서비스정책과-3048, 2012.06.28.)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