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135 (2010. 11. 8.)

고용서비스정책과-3135

질의요지

❑ 월 회비 3만원으로 낮추는 대신 회원가입비로 5만원을 따로 받을 수 있는지

회답

❑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제2호에 따라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해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월 한도의 범위 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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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경우 회원가입비라는 명목이지만 이는 구인자 및 구직자에 대해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므로 동 비용을 포함한 월 회비가 월 한도를 초과한다면 받을 수 없다고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