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일반주택을 개조한 사무실을 유료직업소개소 사무실로 사용가능한지, 용도변경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 유료직업소개사업 시설기준은 「직업안정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은 일정규모 이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하는 “사무실”이어야 하고,
-
이때의 사무실은 구(舊)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바목과 제14호 업무시설의 나목의 “사무소”에 해당(’07년 건설교통부 행정해석에 의거)합니다.
❑ 다만, 개정된 현행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1의 기준으로 볼 때 위 기준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3호(제1종 근린생활시설) 자목의 사무소”, “제4호(제2종 근린생활시설) 하목의 사무소” 및 ”제14호(업무시설)의 나목 1) 일반업무시설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건축물 대장의 건물용도가 사무실용으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개인주택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 상 사무실 용도로 적법하게 등재되어 있으며 직업소개 전용으로 사용이 가능한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 개인주택을 사무실 용도로 허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법」 관련 사항이므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