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행정청이 경찰로부터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범죄사실 통보를 받았으나, 법위반 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사와 증거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법원판결의 확정을 기다려 처분할 수 있는지
회답
❑ 원칙적으로 관할 행정청은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경찰서의 범죄사실 통보와는 별도로 「직업안정법」에 따른 처분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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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처분을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상당한 사유로 인해 처분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해당 행정청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여 처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