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의 등록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직업안정법령의 유료직업소개소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지
회답
❑ 질의내용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2호의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 해당여부를 묻는 질의로 판단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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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과 같이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대표자라고 하여 “직업상담·직업지도·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수행 업무를 확인하여 위의 상담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을 충족하고 있는 지를 판단·조치하여야 할 것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