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조선소 협력업체에 근로자를 알선하는 직업소개사업자가 구직자와 서면으로 소개요금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취업이 확정되기 전에 수수료를 선 입금하도록 하고 입금하지 않으면 취업알선이 진행되지 않도록 한 경우, 직업안정법 위반 여부
갑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에 의하면“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요금은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업안정법 위반
을설: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하였으므로 직업안정법 위반이 아님
회답
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직업소개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 제6호에 의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소개요금을 구직자의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제36조 제1항 제3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2에 따라 최대 등록취소처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25조 제6호 단서에 따르면, 직업안정법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구직자에 대한 탐색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있음을 고려하여, 근로계약 체결 전에도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직자의 구직신청을 받으면 고용계약이 성립될 때까지 알선을 하고 고용계약이 성립된 때에 직업소개가 완료되어 그 대가로서 소개요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직업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규정한 직업안정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소개요금을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받도록 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타당한바, 알선 시작 전에 소개요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알선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당사자간의 합의는 고급전문인력이 아닌 한 유효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 체결 전에 소개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이라 하겠습니다.
귀 청의 갑설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