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3745 (2009. 10. 27.)

고용서비스정책과-3745

질의요지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요건과 관련하여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국가공무원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를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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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의 특수경력직에 속하는 공무원을 말하므로 국가공무원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정무직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