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 신고한 자가 교사 취업전문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연회비 77만원을 받고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또는 정교사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교사 구직자를 모집한 후, 특정 학교 측 인사담당자 등에게 구직자의 정보를 알려주고, 합격 시 구직자로부터 임금의 일정비율을 채용 수수료로 징수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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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업정보제공사업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하여야 하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23조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만 신고하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없이 질의내용과 같은 사업을 운영하였다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