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현행 「노인복지법」에 따른 「A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A시 노인인력개발센터(민간위탁이 아님)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는지
회답
❑ 현행 「직업안정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 등)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구인자·구직자에 대한 국내 직업소개, 직업지도, 직업정보제공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제1항 및 제2항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노인취업알선기관’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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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노인복지법」에 따라 별도 조례를 통해 설치한 “A시 노인인력 개발센터”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제1항제3호의 노인취업알선기관에 해당한다면 「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배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