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313 (2010. 6. 28.)

고용서비스정책과-4313

질의요지

❑ 구직자를 조선소 협력업체에 취업알선해 주고 근로계약 체결 전에 안전화, 작업복 등 개인장비 및 기숙사 배정경비 등을 구직자로부터 입금(근로계약 체결 이후 구인자가 보전) 받은 유료직업소개사업자는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인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5조제6호에서는 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이 체결된 후에 소개요금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안전화, 작업복 등 개인장비 및 기숙사 배정경비 등의 비용을 구직자로부터 근로계약 체결 전에 징수하는 것이라면 이는 「직업안정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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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직업안정법」에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직업소개요금 외의 부대비용 징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상기 비용들을 근무의사 확정시 구인업체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 명목으로 선 지급 받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임.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