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자본금 5천만원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여 운영하던 법인이 자본금을 5백만원으로 축소한 경우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이유로 행정처분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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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면 자본금을 법인 설립 시처럼 5천만원으로 환원하라는 행정지도를 할 경우 적합한 유예기간은
회답
❑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해당하는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어 「직업안정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별표1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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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위의 행정처분(1차 경고처분)과 함께 등록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행정지도 기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을 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관할 기관에서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