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행정해석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442 (2011. 1. 3.)

고용서비스정책과-442

질의요지

❑ 「직업안정법」 위반 사항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직업소개사업자 및 그 소속 직업상담원의 종사자 등록이 적합한지

회답

❑ 헌법 제27조제4항의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재판 진행 중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소 등록신청서 처리를 보류할 수는 없습니다.

❑ 아울러, 위의 등록신청서 처리 후 질의내용의 형이 확정될 때에는 「직업안정법」 제22조제1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시고, 동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하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수집일 2026.10.25.